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5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하‘대통령기록관’이라 한다)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고,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 경징계는 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②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2/3를 줄인다.
③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1/3을 줄인다.
④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