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및 제67조 단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제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이하 "대리신고"라 한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이하 "자문변호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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