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3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및 제67조 단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제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이하 "대리신고"라 한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비실명…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업무 수행 실적 및 조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의 자문변호사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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