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6조 (법률상담 및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및 제67조 단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제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이하 "대리신고"라 한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비실명…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자문변호사의 성명, 이메일 주소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려는 내부 신고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자문변호사에게 신고 관련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자문변호사는 이메일 등으로 접수된 상담에 대하여 법률 검토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리신고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회신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 검토가 어려울 경우 다른 자문변호사를 안내할 수 있다.1.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2.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3.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상담요청자가 상담을 요청한 내용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문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 사유를 상담요청자에게 설명하고, 위원회의 다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자문변호사는 상담요청자와 적극적으로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 후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소속 기관의 불이익조치로부터 방어하는 방법 및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증거자료의 종류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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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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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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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