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10조 (수당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및 제67조 단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제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이하 "대리신고"라 한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비실명…

1. 조문 원문

자문변호사의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및 조사ㆍ수사 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조사ㆍ수사ㆍ쟁송절차의 대리(공익신고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보호조치 또는 보상금 등의 신청 대리(공익신고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자문변호사는 위원회가 수당을 지급한 제5조의 법률상담, 대리신고, 조사ㆍ수사ㆍ쟁송절차의 대리, 보호조치 또는 보상금 등의 신청 대리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상담요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중복하여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안된다. 위원회는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자문변호사가 비용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그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자문변호사 수당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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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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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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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