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12조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및 제67조 단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제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이하 "대리신고"라 한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비실명…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10조의 수당 지급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호보상정책과장이 되고, 위원은 심사기획과ㆍ부패심사과ㆍ공공재정환수과ㆍ행동강령과ㆍ청탁금지제도과ㆍ신고자보호과ㆍ신고자보상과ㆍ공익심사팀의 실무자가 된다.
③회의는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④회의는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호보상정책과 직원 중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 업무 담당자가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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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 · 대리업무의 인수ㆍ인계제8조 · 비밀 유지의 의무 등제9조 ·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제10조 · 수당 지급제11조 · 자문변호사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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