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8조 (비밀 유지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및 제67조 단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제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이하 "대리신고"라 한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비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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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변호사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신고자의 개인정보, 상담 내용 등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변호사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신고자의 개인정보, 상담 내용 등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신고자 개인정보의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자문변호사의 임기 만료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③자문변호사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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