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2조 (구성 및 인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및 제67조 단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제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이하 "대리신고"라 한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비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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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 라 한다)는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하 "대한변협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100명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 라 한다)는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하 "대한변협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100명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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