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2조 (구성 및 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및 제67조 단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제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이하 "대리신고"라 한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비실명…
1. 공식 조문 원문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 라 한다)는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하 "대한변협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100명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