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7조의3 (대리업무의 인수ㆍ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및 제67조 단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제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이하 "대리신고"라 한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비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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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제1호의 경우는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를 말한다)에는 지체 없이 해당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자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2. 제4조에 따라 자문변호사에서 해촉된 경우3.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대리인에서 사임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제1호의 경우는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를 말한다)에는 지체 없이 해당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자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2. 제4조에 따라 자문변호사에서 해촉된 경우3.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대리인에서 사임할 경우
②자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신고자가 동의할 경우 위원회에 승계받을 자문변호사 선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자문변호사는 승계받을 자문변호사를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③자문변호사는 제2항에 따라 자문변호사 선정을 요청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승계받을 자문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승계받을 자문변호사에게 인수ㆍ인계서 사본을 송부하고, 승계받은 자문변호사는 신고자에게 자신이 대리인으로 수임된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자문변호사는 신고자가 다른 자문변호사로의 승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대리업무의 수행중단으로 인해 신고 처리 및 처리 이후 절차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신고자에게 안내2. 신고자가 위원회로부터 신고 처리 및 조사결과 등의 통보를 받기 원할 경우 신고자가 작성한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위원회에 제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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