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5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및 제67조 단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제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이하 "대리신고"라 한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비실명…

1. 조문 원문

자문변호사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려는 내부 신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대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에 한정한다.1. 대리신고 관련 법률상담 및 안내2. 대리신고의 비실명 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 출석 또는 의견진술 등 포함)3. 대리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쟁송절차에서의 대리(자료 제출, 출석 또는 의견진술 등 포함)4. 보호조치 또는 보상금 등의 신청 처리
제1항의 "내부 신고자"의 정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각 목의 내부 공익신고자 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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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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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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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