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4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및 제67조 단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제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이하 "대리신고"라 한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비실명…

1. 조문 원문

자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변협회장의 의견 및 자문변호사운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사유로 해촉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대한변협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위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이 취소된 때2.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3. 허위로 수당을 청구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상담요청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내부 신고자로부터 별도의 금전 등을 수령한 때4. 그 밖에 자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기타 사정으로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5. 자문변호사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힐 때

2. 조문 관계도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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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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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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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