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7조의2 (조사ㆍ수사ㆍ쟁송절차 등 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및 제67조 단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제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이하 "대리신고"라 한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비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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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변호사는 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송부받은 조사ㆍ수사기관이 신고자에게 자료 제출,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경우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변호사는 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송부받은 조사ㆍ수사기관이 신고자에게 자료 제출,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경우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리할 수 있다.
②자문변호사는 대리신고에 대한 쟁송절차와 관련하여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대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당사자이거나 위원회가 소관하는 소송은 제외한다.
③자문변호사는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조치나 보상금 등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④자문변호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대리인에서 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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