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9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및 제67조 단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제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이하 "대리신고"라 한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비실명…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변호사는 상담 또는 대리신고를 할 경우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상담 및 대리신고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사정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자문변호사를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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