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11조 (자문변호사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및 제67조 단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제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이하 "대리신고"라 한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비실명…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문변호사운영심의위원회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연임 대상 우수 자문변호사의 선정2. 제4조에 따른 자문변호사의 해촉(제5호에 따른 해촉은 제외한다)3. 제7조의3에 따라 대리업무를 승계받을 자문변호사의 선정4. 제10조에 따른 수당 지급 중 중요한 사항5. 그 밖에 자문변호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자문변호사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보호국장이 되며, 위원은 심사기획과장, 보호보상정책과장,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과장, 행동강령과장, 청탁금지제도과장, 신고자보호과장, 신고자보상과장, 공익심사팀장이 된다.
회의는 자문변호사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회의는 자문변호사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호보상정책과 직원 중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 업무 담당자가 수행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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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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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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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