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 (침추의 종류와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표준형 등부표와 부표의 제작ㆍ수리 및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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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표에 사용하는 침추는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제작한다. 다만, 필요 시 철제침추, 앙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표에 사용하는 침추는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제작한다. 다만, 필요 시 철제침추, 앙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콘크리트 침추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1. 침추의 무게는 ‘4톤/개당’을 기준으로 제작하며, 부표의 종류 및 해역의 환경에 따라 침추 무게를 증감하여 제작할 수 있다.2. 부표관리청장은 별표 5의 침추 표준도면을 참고하여 부표의 종류에 따른 각각의 침추 표준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표준 제작도면을 작성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3. 콘크리트 침추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 제작해야 하며 「건설공사품질관리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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