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 (탄성고무 로프 재질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표준형 등부표와 부표의 제작ㆍ수리 및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표의 운동에너지를 침추에 가능한 적게 전달하거나, 내수에서 홍수위에 대비하기 위하여 탄성고무를 사용하는 로프를 부표의 계류 로프로 사용할 수 있다.
탄성고무 로프를 부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장시험, 충격시험, 절단시험 및 재료시험 등의 시험성과와 함께 부표 계류의 안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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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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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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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