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 (부표의 부속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표준형 등부표와 부표의 제작ㆍ수리 및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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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표에 부속되는 장비는 등명기, 전원설비, 레이더 반사기,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AIS AtoN), 레이더 비콘(radar beacon) 등이 있으며, 해상교통환경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표에 부속되는 장비는 등명기, 전원설비, 레이더 반사기,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AIS AtoN), 레이더 비콘(radar beacon) 등이 있으며, 해상교통환경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레이더 반사기는 부표에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표 7의 10방향 레이더 반사판의 형상을 참조하여 제작 설치하거나 동등 기능 이상의 레이더 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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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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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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