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표준형 부표의 표체 재질)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표준형 등부표와 부표의 제작ㆍ수리 및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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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표 표체의 주된 재질은 강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설치 해역(수역)의 자연환경, 선박 교통량, 이용 선박의 크기 및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또는 합성물질(GRP, 폴리에틸렌, 우레탄수지, FRP, Foam 등)의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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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표 표체의 주된 재질은 강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설치 해역(수역)의 자연환경, 선박 교통량, 이용 선박의 크기 및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또는 합성물질(GRP, 폴리에틸렌, 우레탄수지, FRP, Foam 등)의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②부표관리청장이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철금속 또는 합성물질을 사용하여 부표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부표안정 계산서가 첨부된 설계도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4조제1항의 별표 2의 표준형 부표의 도면 중 표체외부는 폴리에틸렌, 표체내부는 폴리우레탄폼으로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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