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 (부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표준형 등부표와 부표의 제작ㆍ수리 및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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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표관리청장은 부표를 제작하였을 때에는 표체 고유번호를 지정(제작연도 2자리, 부표형식 4~5자리, 관리기관 2자리, 일련번호 1자리, 제작순번 2자리) 표기해야 하며 이를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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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표관리청장은 부표를 제작하였을 때에는 표체 고유번호를 지정(제작연도 2자리, 부표형식 4~5자리, 관리기관 2자리, 일련번호 1자리, 제작순번 2자리) 표기해야 하며 이를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공사용 부표를 허가할 경우 사설항로표지 신청인에게 표체 고유번호를 지정(제작연도 2자리, 부표형식 4~5자리, 관리기관 2자리, 일련번호 1자리, 제작순번 2자리, 전환 1자리)표기하도록 하고 이를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부표관리청장은 부표의 제작연도가 15년 이상이 경과되었거나 태풍 등 자연재해 또는 선박의 충돌 등에 의하여 파손이 되었을 경우 부표 불용(不用)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 처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부표 불용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은 부표관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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