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 (부표의 기술개발 및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표준형 등부표와 부표의 제작ㆍ수리 및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표관리청장은 부표의 기술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연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부표관리청장은 부표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험부표 및 시험장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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