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 (부표의 기술개발 및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표준형 등부표와 부표의 제작ㆍ수리 및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표관리청장은 부표의 기술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연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표관리청장은 부표의 기술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연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부표관리청장은 부표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험부표 및 시험장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