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 (체인과 계류구의 시험검사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표준형 등부표와 부표의 제작ㆍ수리 및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인의 재료에 대하여는 원형강 50t마다 인장시험(항복점, 인장강도, 신장률, 수축률)과 충격시험을 해야 하며, 재료의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의 KSV3322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절단시험은 임의로 발취한 3개 이상의 고리로 구성되는 체인 고리에 대하여 실시하며, 별표 4에 따른 절단 시험 하중을 가한 경우 균열, 절단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내력 시험은 절단 검사를 통과한 체인에 대하여 각 연마다 실시하며, 그 종류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절단 시험 하중을 가한 경우 균열, 절단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3종 체인 고리의 기계적 검사는 임의로 발취한 1개 또는 2개의 고리를 선택하여, 그 용접부 이외의 곳에서 채취한 1개의 인장 시험편과 1조(3개)의 충격 시험편에 대하여 시험 하중을 가한 경우 균열, 절단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각종 섀클 및 스위블 내력검사는 연결되는 체인의 종류와 지름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내력 시험 하중을 가한 경우 균열, 절단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각종 체인, 섀클 및 스위블의 모양 및 치수 검사는 내력 검사 후에 실시하고, 별표 3의 치수와 형상에 적합해야 하며, 재료별 치수 허용오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체인의 지름의 마이너스 허용오차는 그 고리에 필요한 지름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하고 플러스 허용오차는 필요 지름의 5퍼센트 또는 1.5mm 중 큰 쪽으로 한다. 다만, 만곡부의 단면적에 대하여는 마이너스 허용차는 인정하지 않는다.<img id="143519421"></img>2. 보통 고리 5개를 연결한 체인 길이의 허용오차는 +2.5퍼센트 ~ 0.0퍼센트로 한다.3. 체인에서 1목, 2목 이외의 허용오차는 ±2.5퍼센트로 한다.4. 켄터 섀클 만곡부 지름의 허용오차는 +5.0퍼센트 ~ 0.0퍼센트로 한다.5. 체인용 부품 중 4목 이외의 허용오차는 ±2.5퍼센트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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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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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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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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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