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 (체인과 계류구의 시험검사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표준형 등부표와 부표의 제작ㆍ수리 및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인의 재료에 대하여는 원형강 50t마다 인장시험(항복점, 인장강도, 신장률, 수축률)과 충격시험을 해야 하며, 재료의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의 KSV3322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②절단시험은 임의로 발취한 3개 이상의 고리로 구성되는 체인 고리에 대하여 실시하며, 별표 4에 따른 절단 시험 하중을 가한 경우 균열, 절단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내력 시험은 절단 검사를 통과한 체인에 대하여 각 연마다 실시하며, 그 종류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절단 시험 하중을 가한 경우 균열, 절단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④제3종 체인 고리의 기계적 검사는 임의로 발취한 1개 또는 2개의 고리를 선택하여, 그 용접부 이외의 곳에서 채취한 1개의 인장 시험편과 1조(3개)의 충격 시험편에 대하여 시험 하중을 가한 경우 균열, 절단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⑤각종 섀클 및 스위블 내력검사는 연결되는 체인의 종류와 지름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내력 시험 하중을 가한 경우 균열, 절단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⑥각종 체인, 섀클 및 스위블의 모양 및 치수 검사는 내력 검사 후에 실시하고, 별표 3의 치수와 형상에 적합해야 하며, 재료별 치수 허용오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체인의 지름의 마이너스 허용오차는 그 고리에 필요한 지름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하고 플러스 허용오차는 필요 지름의 5퍼센트 또는 1.5mm 중 큰 쪽으로 한다. 다만, 만곡부의 단면적에 대하여는 마이너스 허용차는 인정하지 않는다.<img id="143519421"></img>2. 보통 고리 5개를 연결한 체인 길이의 허용오차는 +2.5퍼센트 ~ 0.0퍼센트로 한다.3. 체인에서 1목, 2목 이외의 허용오차는 ±2.5퍼센트로 한다.4. 켄터 섀클 만곡부 지름의 허용오차는 +5.0퍼센트 ~ 0.0퍼센트로 한다.5. 체인용 부품 중 4목 이외의 허용오차는 ±2.5퍼센트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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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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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표류 불용품처리 및 부표류 수리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 불용처분과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요와 공급, 관리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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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 및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급과 관리 및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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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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