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조 (두표 제작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표준형 등부표와 부표의 제작ㆍ수리 및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부표식이 적용되는 항로표지에는 두표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되는 두표는 별표 6의 두표 표준규격 및 재질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②두표의 도장상태는 균일해야 하며, 도장은 「항로표지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의 표준색채 기준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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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두표 표준규격 및 재질
품 명 | 규격 및 두께 | 재질 | 지주 | 기타 우 현 | Φ540mm×H700mm ×3t (원추형) | 폴리에틸렌 또는 경량재질 | 스테인레스 강관 Φ42.7mm×L1000mm ×3t | 스테인레스 플렌지 Φ115mm 좌 현 | Φ700mm×H600mm ×3t (원통형) | 폴리에틸렌 또는 경량재질 | 스테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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