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조 (두표 제작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표준형 등부표와 부표의 제작ㆍ수리 및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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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상부표식이 적용되는 항로표지에는 두표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되는 두표는 별표 6의 두표 표준규격 및 재질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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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부표식이 적용되는 항로표지에는 두표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되는 두표는 별표 6의 두표 표준규격 및 재질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②두표의 도장상태는 균일해야 하며, 도장은 「항로표지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의 표준색채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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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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