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6조 (부표의 설치ㆍ교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표준형 등부표와 부표의 제작ㆍ수리 및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부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부표설치 요구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 후 부표관리청장에게 부표설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침선부표는 제외한다.
부표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청장의 부표 설치 요청이 있을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부표를 설치해야 한다.
해상에 설치한 부표의 교체주기는 매 2년으로 한다. 다만, 부표관리청장은 부표류의 운영상태 등 현장여건에 따라 부표의 교체주기를 조정(3년 이내)할 수 있으며, 계류장치는 마모율에 따른 사용용도 확인 후 교체한다.

2. 조문 관계도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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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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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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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