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표준형 등부표와 부표의 제작ㆍ수리 및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로표지용 표준형 등부표와 부표(이하 "부표"라 한다)의 제작ㆍ수리 및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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