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부표의 강재 사용 기준 및 시험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표준형 등부표와 부표의 제작ㆍ수리 및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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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표에 사용되는 강재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D3503),일반구조용 탄소강관(KSD3566),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D3562), 배관용 탄소강관(KSD3507) 및 용접구조용 압연강재(KSD 3515) 등 한국산업표준 중 적합한 관련 기준에 따라 제작되어 시험 검사를 합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표에 사용되는 강재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D3503),일반구조용 탄소강관(KSD3566),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D3562), 배관용 탄소강관(KSD3507) 및 용접구조용 압연강재(KSD 3515) 등 한국산업표준 중 적합한 관련 기준에 따라 제작되어 시험 검사를 합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②부표의 중추는 한국산업표준 철계 저열팽창 주조품(KSD4127), 회주철(SPS-KFCA-D4301-5015)에 따라 제작하고 시험 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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