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표준형 부표 등의 제작)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표준형 등부표와 부표의 제작ㆍ수리 및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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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표관리청장이 부표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표준형 부표(강재) 제작(기본)시방서’와 별표 2의 ‘표준형 부표의 도면’을 참조하여 세부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표의 설치위치, 해역환경, 사용장비 및 재질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작시방서와 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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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표관리청장이 부표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표준형 부표(강재) 제작(기본)시방서’와 별표 2의 ‘표준형 부표의 도면’을 참조하여 세부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표의 설치위치, 해역환경, 사용장비 및 재질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작시방서와 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부표관리청장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비표준형 부표를 제작하려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및 안정성을 검토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부표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작된 비표준형 부표 중 용도와 기능 측면에서 표준형 부표로 선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장관에게 표준형 부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제3항에 따라 표준형 부표 지정 요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형 부표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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