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표준형 부표 등의 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표준형 등부표와 부표의 제작ㆍ수리 및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표관리청장이 부표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표준형 부표(강재) 제작(기본)시방서’와 별표 2의 ‘표준형 부표의 도면’을 참조하여 세부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표의 설치위치, 해역환경, 사용장비 및 재질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작시방서와 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부표관리청장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비표준형 부표를 제작하려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및 안정성을 검토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부표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작된 비표준형 부표 중 용도와 기능 측면에서 표준형 부표로 선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장관에게 표준형 부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제3항에 따라 표준형 부표 지정 요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형 부표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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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표준형 부표(강재) 제작 (기본)사양서
1. 적용 기준: 이 시방서는 표준형 부표(강재)의 제작 및 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나, 부표의 설치위치, 해역환경, 사용장비, 재질 등의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부표 제작자는 제작 착수 전에 설계도면의 제작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의문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표준형 부표의 도면
형 식 | 등 부 표 | 등 부 표 | 등 부 표 | 등 부 표 | 등 부 표 형 식 | LANBY-100 | LS-35 | LL-28 | LL-26(M) | LL-24 표 준 설치장소 | 전 해역 주요 통항로, 강조류 | 전 해역, 주요 통항로, 강조류 (7kt 이하) | 전 해역, 강조류 (7kt 이하) | 전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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