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20조 (교체철거 부표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표준형 등부표와 부표의 제작ㆍ수리 및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표관리청장은 교체 철거된 부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손상된 부분은 장관에게 수리를 요청해야 한다.1. 철탑 부분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가. 주요 부재ㆍ보강재의 발청 상황, 굽힘 및 손상 유무나. 용접부의 잔금 발생 유무다. 볼트 너트의 이탈 및 마모 유무라. 사다리 측판의 손상 유무2. 표체 부분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가. 표체의 기울기를 조사하여 수평이 유지되지 않으면 표체 내부 격실의 침수 유무를 확인나. 표체 내부 격실 검사는 맨홀을 열고 가스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이상 유무를 점검다. 태양전지판은 충돌 등의 외력에 의한 외형의 변형 유무와 결선 여부를 점검하여 누전 유무를 확인라. 두표는 균열과 볼트너트의 이완 유무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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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부표의 전기방식제16조 · 부표의 설치ㆍ교체 등제17조 · 부표의 관리제18조 · 체인과 계류구의 점검과 사용 한계제19조 · 부표의 기술개발 및 시험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교체철거 부표의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