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부표의 금속 계류구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표준형 등부표와 부표의 제작ㆍ수리 및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표와 침추(콘크리트 블록 등 물 속에 가라앉은 무거운 추)를 연결하는 체인과 부품(이하 "계류구"라 한다)은 플래시 버트용접앵커체인(KSV3322), 부이섀클(KSV3323) 등 한국산업표준 중 적합한 관련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②부표에 사용되는 체인은 스터드 없는 체인을 사용해야 하나, 부표의 크기, 조류ㆍ유속ㆍ파력 등 외력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스터드 있는 체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③체인링크의 형상과 치수 및 재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1. 각종 체인, 섀클 및 스위블의 모양은 별표 3의 체인 등 계류부품의 형상과 같이 모양은 균일해야 한다. 이 경우 각각의 고리 또는 연결부품이 서로 적합하게 연결되어 원활히 움직여야 한다.2. 체인 1련의 길이는 한 끝에서 고리의 안쪽 바깥 끝으로부터 다른 끝에서의 고리의 안쪽 바깥 끝까지의 거리로 표시하고 25m를 표준으로 한다.3. 체인 각 연의 고리 총 개수는 홀수이어야 한다. 다만, 스위블을 포함하는 경우는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4. 체인 등 부표에 장착되는 계류구는 다음의 재료를 사용한다.<img id="143519419"></img>
④체인은 플래시버트용접으로 제조해야 하며 스터드를 끼워 넣는 경우에는 고리의 중앙 위치에 충분히 압착해야 한다.
⑤섀클 및 스위블은 단조 또는 주조에 의해 제조해야 한다.
⑥체인의 열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충분히 예열을 한 후에 플래시버트용접한 제1종 또는 제2종 체인은 열처리를 생략해도 좋다.2. 제3종 체인은 퀜칭ㆍ템퍼링 또는 적절한 방법에 의해 열처리를 해야 한다.3. 제2종 체인에 제3종 체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열처리를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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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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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표류 불용품처리 및 부표류 수리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 불용처분과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요와 공급, 관리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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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 및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급과 관리 및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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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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