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 (섬유 재질의 로프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표준형 등부표와 부표의 제작ㆍ수리 및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표와 침추를 연결하는 계류 목적으로 섬유 재질의 로프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부표의 종류와 설치목적, 설치 해역의 수심, 자연환경 및 이용선박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부표에 사용하는 섬유 재질의 로프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나일론 : 충격을 흡수하는 탄력성이 있으며 고장력을 가진 로프이나 수중에 오래 있으면 물의 흡수에 의해 장력을 잃게 된다.2. 폴리에스테르 : 구조물에 널리 사용되는 고장력, 저신축성 재질로서 장수명의 특성을 지닌다.3. 폴리프로필렌 : 가격이 싸고 일반적으로 로프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고분자 섬유 제품이다.4. 첨단(슈퍼)섬유 : 저 신축성을 가지며 매우 강한 강도를 지닌 아라미드 계의 섬유, 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또는 탄소섬유 등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이다.
③부표에 계류목적으로 사용하는 로프는 선박의 통항에 장애가 없도록 해면에 부유하지 않아야 하며 해저 생물이 쉽게 부착되지 않도록 수지 등을 사용하여 도포할 수 있다.
④섬유 재질의 로프를 부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장시험, 충격시험, 절단시험 등의 시험성과와 함께 부표 계류의 안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⑤섬유 재질의 로프를 부표에 계류하기 위하여는 로프가 절단 또는 쉽게 마모되지 않는 재질로 연결고리 등을 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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