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8조 (체인과 계류구의 점검과 사용 한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표준형 등부표와 부표의 제작ㆍ수리 및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표관리청장은 정기교체로 수거된 체인, 고삐체인, 전환, 접환, 침추는 조패류 및 오물 제거 후 부식ㆍ변형ㆍ균열여부 등을 확인하고 마모율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②부표에 사용되는 체인과 섀클, 스위블 등의 계류구의 사용 마모 한계율은 원직경의 20퍼센트로 한다.
③마모 한계율을 초과하는 계류구는 마모된 부분을 용융용접을 하여 재사용하거나 마모율 및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표와 같이 사용 장소를 변경 또는 하위규격에 사용할 수 있으며, 부표관리청장이 재사용을 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불용처리 한다.<img id="143519423"></img>
2. 조문 관계도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표류 불용품처리 및 부표류 수리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 불용처분과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요와 공급, 관리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 및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급과 관리 및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부표의 부속장비제14조 · 부표의 전원설비제15조 · 부표의 전기방식제16조 · 부표의 설치ㆍ교체 등제17조 · 부표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8조 · 체인과 계류구의 점검과 사용 한계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부표의 기술개발 및 시험제20조 · 교체철거 부표의 점검제2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