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부표의 제작 계획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표준형 등부표와 부표의 제작ㆍ수리 및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해ㆍ서해ㆍ남해부표사무소를 관할하는 부산ㆍ여수ㆍ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부표관리청장"이라 한다)은 부표의 장래 소요를 파악하여 제작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매년 12월 10일까지 차기 연도 제작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표관리청장은 제1항의 부표의 소요판단을 위하여 부표관할 해역의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부표관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규격별 설치 수량의 34퍼센트에 해당하는 예비부표를 확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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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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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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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