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부표의 제작 계획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용 표준형 등부표와 부표의 제작ㆍ수리 및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해ㆍ서해ㆍ남해부표사무소를 관할하는 부산ㆍ여수ㆍ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부표관리청장"이라 한다)은 부표의 장래 소요를 파악하여 제작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매년 12월 10일까지 차기 연도 제작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부표관리청장은 제1항의 부표의 소요판단을 위하여 부표관할 해역의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부표관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규격별 설치 수량의 34퍼센트에 해당하는 예비부표를 확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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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표류 불용품처리 및 부표류 수리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 불용처분과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요와 공급, 관리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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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 및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급과 관리 및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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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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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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