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16조 (내용연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항로표지 및 부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 적절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지시설에 사용하는 태양전지 등 장비용품의 내용연수(耐用年數)는 별표 6과 같으며,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지 않은 물품은 조달청 최신 고시기준을 따른다.
②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사용에 장애가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에 따른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경우에는 불용(不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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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항로표지시설 장비용품 내용연수
[별표 6] 항로표지시설 장비용품 내용연수 번호 | 품 명 | 규 격 | 내용연수 1 | 태양전지 | 항로표지용 | 10 2 | 전력조절기 | 등대용 | 10 3 | 원격감시제어기 | 등대용 | 9 4 | 에어사이렌 | 등대용 | 15 5 | 전기혼 | 등대용 | 13 6 | 연축전지 | 항로표지용 |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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