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6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항로표지 및 부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 적절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자는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내용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1. 광파표지는 일몰 시에 점등하고 일출 시에 소등한다.2. 음파표지는 눈, 비, 안개 등으로 시정이 1.5해리 이하일 때 주야간 취명한다.3. 전파표지는 기상변화와 관계없이 24시간 계속 운영한다.4. 항로표지 운영률은 별표 7의 항로표지 관리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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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항로표지 관리등급 기준
[별표 7] 항로표지 관리등급 기준 구분 | 목표 운영률(%) | 등급별 항로표지 분류 기준 1등급 (1개월 1회 이상) | 99.8 | 유인등대(병설표지 포함) -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에서 운영되는 등부표(병설표지 포함)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운영되는 등부표(병설표지 포함) 선박의 입항…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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