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10조 (점검정비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항로표지 및 부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 적절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자는 관할 무인표지에 대한 해당 연도 무인표지 점검정비 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하며, 항로표지 관리등급 및 점검정비 주기는 별표 7의 등급과 같이 관리해야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관리운영시스템을 통한 원격감시와 해역여건, 선박운항의 경제성 등 관리여건에 따라 항로표지에 대한 관리등급을 조정 시행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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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항로표지 관리등급 기준
[별표 7] 항로표지 관리등급 기준 구분 | 목표 운영률(%) | 등급별 항로표지 분류 기준 1등급 (1개월 1회 이상) | 99.8 | 유인등대(병설표지 포함) -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에서 운영되는 등부표(병설표지 포함)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운영되는 등부표(병설표지 포함) 선박의 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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