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10조 (점검정비 계획수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8-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항로표지 및 부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 적절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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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자는 관할 무인표지에 대한 해당 연도 무인표지 점검정비 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하며, 항로표지 관리등급 및 점검정비 주기는 별표 7의 등급과 같이 관리해야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관리운영시스템을 통한 원격감시와 해역여건, 선박운항의 경제성 등 관리여건에 따라 항로표지에 대한 관리등급을 조정 시행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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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자는 관할 무인표지에 대한 해당 연도 무인표지 점검정비 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하며, 항로표지 관리등급 및 점검정비 주기는 별표 7의 등급과 같이 관리해야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관리운영시스템을 통한 원격감시와 해역여건, 선박운항의 경제성 등 관리여건에 따라 항로표지에 대한 관리등급을 조정 시행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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