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12조 (관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항로표지 및 부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 적절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무인표지를 관리한다.1. 무인표지의 기능 보호대책과 사고표지 발생 시 조기복구 대책을 지방청 실정에 맞도록 수립하여 시행한다.2. 항로(수로)가 상당히 긴 곳에서의 측방표지는 항로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항해자가 자기선박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등질의 시스템화(순차적 단섬, 2섬, 3섬, 4섬 후 복귀) 등을 선택한다.3. 많은 항로가 서로 근접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용자가 항로(수로)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점등 주기를 단일화할 수 있다.4. 항로(수로)진입부 및 변침위치 양측 등부표는 시인효과 증대를 위하여 동기점멸할 수 있다.5. 항로의 변침점 등 주요 위치상 항로표지는 가능한 고광력 등명기를 설치한다.6. 배후광 영향으로 시인에 지장을 주는 항로표지는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필요한 시설을 실정에 맞게 설치할 수 있다.가. 표체 조명의 설치나. 방파제등대 등 대칭된 복수 항로표지의 동기 점멸다. 발광 효율이 높은 고광도 등명기 사용라. 등탑 또는 안벽(부두벽), 방파제 끝단에 역반사제 사용마. 가목의 조명을 설치할 경우 등탑의 색상에 변화를 주지 않도록 유의7. 무인표지의 도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육지초인표지, 연안표지의 등탑은 백색으로 한다. 다만, 주변 환경에 따라 등탑의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색상으로 칠할 수 있다.나. 좌현(左舷) 방파제등대는 백색도장에 녹등을 설치하고 우현(右舷) 방파제등대는 홍색도장에 홍등을 설치한다. 다만, 디자인등대를 건립할 경우에는 다른 색상을 일부 칠할 수 있으나 그 범위가 3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다. 부표류를 제외한 무인표지의 전면 재도장은 3년 주기를 원칙으로 하되, 도장재료의 내구성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라. 도색의 표준색채 기준은 「항로표지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8. 무인표지의 등광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색필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필터는 유리, 플라스틱 등 매끄럽고 투명한 재질을 사용한다.나. 필터의 내경 및 높이는 등명기 렌즈 내부에 설치할 수 있는 적합한 크기로 한다.다. 등광의 색도 범위는 「항로표지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라. 색 필터, 색 렌즈 등이 탈색 또는 변색되어 등광 색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교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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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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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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