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28조 (안전점검 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항로표지 및 부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 적절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기술자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별표 9의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등급(이하 "안전등급"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정기점검자는 별표 10의 항로표지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고, 조사항목 중 하나라도 D등급 이하의 결함이 있으면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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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항로표지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
[별표 10] 항로표지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 □ 개 요 ㅇ 상태평가는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인 결함(defect), 손상(damage), 열화(deterioration)를 근거로 하여 실시한다. □ 항로표지시설 안전성 기준 및 평가방법 ㅇ 항로표지시설(등대, 등표 등)은 대부분 철근콘크리트 및…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등급
[별표 9]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등급 안전등급 | 항로표지시설물의 상태 A (우수) |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을 주지 않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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