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28조 (안전점검 요령)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8-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항로표지 및 부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 적절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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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기술자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별표 9의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등급(이하 "안전등급"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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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기술자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별표 9의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등급(이하 "안전등급"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정기점검자는 별표 10의 항로표지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고, 조사항목 중 하나라도 D등급 이하의 결함이 있으면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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