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18조 (시스템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항로표지 및 부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 적절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전산관리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지방청 담당자는 여수지방청장으로부터 전산관리시스템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1. 등명기, 레이콘, 축전지, 태양전지, 충방전조절기 등 장비용품 이력관리2. 부표류의 제작, 설치, 교체, 사고, 복구 등의 이력관리3. 항로표지 이력카드 작성, 정비연혁 관리 등4. 부표 정비계획 수립과 부표정비선 작업 명령서, 부표정비선 작업완료 보고서 등 작성5. 무인표지 정비계획 수립과 항로표지 작업지시서, 작업완료보고서, 점검정비보고서 등 작성
지방청 전산관리시스템 담당자는 항로표지 총괄현황, 검사대상 장비용품 현황 등 각종 통계자료를 상시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관리시스템의 통계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입력해야 하며, 입력된 자료를 항상 최신자료로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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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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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