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18조 (시스템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항로표지 및 부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 적절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전산관리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지방청 담당자는 여수지방청장으로부터 전산관리시스템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1. 등명기, 레이콘, 축전지, 태양전지, 충방전조절기 등 장비용품 이력관리2. 부표류의 제작, 설치, 교체, 사고, 복구 등의 이력관리3. 항로표지 이력카드 작성, 정비연혁 관리 등4. 부표 정비계획 수립과 부표정비선 작업 명령서, 부표정비선 작업완료 보고서 등 작성5. 무인표지 정비계획 수립과 항로표지 작업지시서, 작업완료보고서, 점검정비보고서 등 작성
③지방청 전산관리시스템 담당자는 항로표지 총괄현황, 검사대상 장비용품 현황 등 각종 통계자료를 상시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관리시스템의 통계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입력해야 하며, 입력된 자료를 항상 최신자료로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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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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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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