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14조 (부표류의 특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항로표지 및 부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 적절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표류 관리를 담당하는 부산ㆍ여수ㆍ평택지방청장(이하 "부표관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표류의 제작ㆍ수리, 설치 및 교체2. 부표류의 인양점검 및 정비, 도장3. 부표류의 재산관리(제작, 생산부터 정비와 폐기 처분까지의 기록 유지를 포함한다)4. 부표류의 수급 및 운영계획
지방청장은 관할 부표류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할해역 등부표의 점등ㆍ소등관리 및 기능 이상 유무 확인2. 등명기, 축전지,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AtoN AIS), 해양기상장비 등 소관 물품의 관리운영3. 위치이동 관련 원인조사, 응급조치 및 부표관리청장에게 통보4. 유실, 침몰사고 발생 시 원인조사를 하고 수색 또는 예인(曳引)하여 보관 후 부표관리청장에게 통보5. 표체 파손 시 원인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 조치 방안, 파손내용 등을 부표관리청장에게 통보6.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고시 조치7. 선박과의 충돌예방 등 기능보호 대책추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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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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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