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8조 (건축물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항로표지 및 부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 적절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유인등대 건축물의 신설ㆍ개량ㆍ보수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동일구역(등대) 내의 건축물은 증축 또는 보수 계획과 연계하여 일괄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3년 이내에 증축, 개량 및 철거 계획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급한 사항을 제외하고 보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사용연한이 경과된 시설 중 등대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없는 불필요한 건축물은 조속히 철거한다.
②관리자는 유인등대 건축물 관리는 별표 1의 관리요령에 따라 관리토록 한다.
③유인등대의 저수시설에 대한 관리요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담당자는 저수탱크 및 펌프와 집수(集水)시설을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2. 담당자는 저수탱크에 오수, 쥐, 해충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물질이나 독물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수조의 맨홀 뚜껑을 관계자 외에는 열 수 없도록 잠금 장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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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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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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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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