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13조 (정비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항로표지 및 부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 적절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자는 관할 무인표지 기수와 관리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공무원을 무인표지 정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정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무인표지 점검정비 및 축전지 충전 업무를 수행한다.1. 무인표지 점검정비 및 축전지 충전 작업 등 업무 수행 시 적합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2. 점검정비 시 등명기ㆍ축전지ㆍ태양전지ㆍ충방전조절기ㆍ배선ㆍ등탑구조물 및 도장상태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정비해야 하며, 축전지의 전압과 비중을 측정하고 등명기의 렌즈를 청소하여 고시광도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3. 부표류를 점검정비 할 때에는 위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4. 점검정비용 선박 또는 차량에는 점검정비에 필요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및 공구 등을 적재하여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가. 삭제나. 삭제5. 무인표지 점검정비 후 그 결과를 전산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기록유지하고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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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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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