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5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항로표지 및 부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 적절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자 및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표지시설을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2. 표지시설에 안전관리상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전문가의 진단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3. 화재ㆍ호우ㆍ폭설ㆍ폭풍ㆍ해일ㆍ동파 또는 낙뢰 등의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재해예상 시설에 대하여는 우기ㆍ월동기ㆍ해빙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4. 중요시설 및 위험시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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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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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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