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33조 (운용계획 수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8-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항로표지 및 부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 적절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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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로표지용 무인비행장치(드론)를 보유ㆍ운용하는 부서 및 기관의 장은 연중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로표지용 무인비행장치(드론)를 보유ㆍ운용하는 부서 및 기관의 장은 연중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연중 운용계획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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