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25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항로표지 및 부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 적절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1. 정기 안전점검가. 최초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해야 한다.나. 두 번째 정기안전점검은 최종하자검사기간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등표ㆍ선착장 등 기초가 수중에 잠기는 시설물은 수중드론을 활용한 수중촬영 또는 전문 업체에 의한 수중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다. 세 번째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 준공일로부터 10년 이내 실시해야 한다.라. 시설물 준공일로부터 10년 경과 시는 매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마. 관리자가 시설물의 상태가 불량하여 지속적 정기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매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바. 정밀안전점검(또는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의 실시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2.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가.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로부터 25년 이내 실시해야 하며, 선착장ㆍ등표와 같이 시설물의 기초가 수중에 잠길 경우는 20년 이내 실시해야 한다.나. 정기 정밀안전점검은 최초 정밀안전점검일로부터 10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다. 정기 안전점검 결과 조사항목의 상태평가 등급이 D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3. 긴급안전점검가. 자연재해로 시설물의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 실시해야 한다.나. 시설물의 붕괴, 침하, 유실, 기울임, 기초세굴(물에 의해 시설물의 기초 부분이 파임)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해야 한다.다. 관리자가 시설물의 안전상태가 심각하여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해야 한다.
②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안전점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시설물의 증축 및 개축, 구조 변경(리모델링) 등의 공사 중인 경우 안전점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2. 시설물이 철거예정인 경우 안전점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3. 그 밖에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안전점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