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21조 (보안관리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항로표지 및 부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 적절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여수지방청장은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전산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과 보안관리 실태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확히 밝혀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되며, 수집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전산관리시스템의 보안 관리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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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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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