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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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 예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8-12 · 시행 2024-08-12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항로표지 및 부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 적절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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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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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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