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6조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 예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8-12 · 시행 2024-08-12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항로표지 및 부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 적절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점검정비 계획수립제11조 현황판 게시제12조 관리기준제13조 정비원의 임무제14조 부표류의 특별관리제15조 예비품제16조 내용연수제17조 시스템 관리제18조 시스템 이용제19조 장애처리제2조 정의제20조 점검 및 복구제21조 보안관리 및 점검제22조 교육훈련제23조 적용범위제24조 계획수립제25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제26조 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제27조 안전점검 과업내용제28조 안전점검 요령제29조 조치계획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준용제31조 적용범위 및 활용분야제32조 점검정비제33조 운용계획 수립제34조 실적보고제35조 교육훈련 및 물품관리제36조 재검토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