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9조 (전원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항로표지 및 부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 적절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자는 유인등대 전원시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토록 한다.1. 전원공급 장비는 필요한 규격(용량)으로 하여 고장 시 긴급 대체할 수 있도록 예비품을 확보한다.2. 발전실(동력실)은 환풍이 잘 되도록 통풍 장치를 설치하여 장비 보호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3. 발전실(동력실)에는 발화성 물질을 근접시키지 않아야 한다.4. 부하 전류는 전원장비 및 배선 설비에 적합한 용량을 사용해야 한다.5. 전로는 사용전압에 따라 별표 2의 전기설비기준 및 점검 요령에 따라 관리한다.6. 유인등대 및 무인표지용 축전지는 별표 3의 축전지 취급 요령에 따라 관리한다.7. 상용전원의 정전이나 태양광발전장치를 장시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발전기 등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한다.8. 발전기가 설치된 등대에는 유류공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전기 운용에 필요한 충분한 유류를 보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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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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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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