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제4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8-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항로표지 및 부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 적절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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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 항로표지과장(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은 표지시설의 관리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각 표지시설에 대한 담당자의 지정 및 지휘감독2. 표지시설의 신설ㆍ개량ㆍ보수ㆍ정비계획수립 및 집행3. 각 표지시설에 대한 점검계획수립 및 시행4. 표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서 및 관리대장 등의 자료보관5. 표지시설 관리현황에 대한 기록유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 항로표지과장(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은 표지시설의 관리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각 표지시설에 대한 담당자의 지정 및 지휘감독2. 표지시설의 신설ㆍ개량ㆍ보수ㆍ정비계획수립 및 집행3. 각 표지시설에 대한 점검계획수립 및 시행4. 표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서 및 관리대장 등의 자료보관5. 표지시설 관리현황에 대한 기록유지
②각 표지시설의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표지시설에 대한 유지와 자체 수리 가능한 표지시설의 보수2. 표지시설에 대한 점검 및 기록3. 점검 결과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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