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수행, 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분양ㆍ기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이 수행하는 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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