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 제7조 (수산생명자원의 보존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수행, 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분양ㆍ기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자는 수집된 자원에 대해 자원의 보존형태에 적합한 장소(냉장, 냉동고 또는 항온, 항습의 수장고 등을 의미하며, 수장고가 없는 경우는 이에 준하는 임시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자원의 보존 상태를 점검하는 등 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표본을 포함한 수산생명자원의 현황파악, 자원관리상태, 수장고 시설 등 전반적인 관리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해양수산부 지정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연 1회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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