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 제7조 (수산생명자원의 보존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0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수행, 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분양ㆍ기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담당자는 수집된 자원에 대해 자원의 보존형태에 적합한 장소(냉장, 냉동고 또는 항온, 항습의 수장고 등을 의미하며, 수장고가 없는 경우는 이에 준하는 임시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자원의 보존 상태를 점검하는 등 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표본을 포함한 수산생명자원의 현황파악, 자원관리상태, 수장고 시설 등 전반적인 관리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해양수산부 지정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연 1회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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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0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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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