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 제18조 (수산생명자원의 등록ㆍ수정ㆍ삭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0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수행, 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분양ㆍ기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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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담당자는 각 연구부서에서 수집 및 기탁ㆍ기증 등으로 확보된 수산생명자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1. 표본 또는 시료에 대하여 분류전문가로 하여금 가능한 단계까지 분류해야 한다. 다만,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는 미확인종으로 따로 표시하여 관리한다.2. 분석이 끝난 표본 또는 시료에는 자원관리번호를 포함한 QR코드, 자원 명칭을 적은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이용하는 라벨의 크기에 따라 자원코드, 종의 학명, 채집일시, 채집 장소, 채집자 및 수장기관을 추가로 라벨에 기재해야 한다.3. 표본 또는 시료에 대하여 종 및 형태 특성, 생태정보와 사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자는 각 연구부서에서 수집 및 기탁ㆍ기증 등으로 확보된 수산생명자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1. 표본 또는 시료에 대하여 분류전문가로 하여금 가능한 단계까지 분류해야 한다. 다만,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는 미확인종으로 따로 표시하여 관리한다.2. 분석이 끝난 표본 또는 시료에는 자원관리번호를 포함한 QR코드, 자원 명칭을 적은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이용하는 라벨의 크기에 따라 자원코드, 종의 학명, 채집일시, 채집 장소, 채집자 및 수장기관을 추가로 라벨에 기재해야 한다.3. 표본 또는 시료에 대하여 종 및 형태 특성, 생태정보와 사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한다.
②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수산생명자원 정보는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사람만이 수정할 수 있다.
③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수산생명자원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8조에 따라 폐기된 수산생명자원의 정보는 관리담당자 또는 관리담당자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 목록과 삭제 사유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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